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4.04.17
요 지
같은 날에 대체주택(B)을 취득하고 기존주택(A)을 양도한 경우, 기존주택(A)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(B)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제5항(이하 “특례규정”이라 한다)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,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날에 대체주택(B)을 취득하고 기존주택(A)을 양도한 경우, 기존주택(A)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(B)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- ’19.11. | A분양권 취득 |
| - ’19.12. | B주택 취득 |
| - ’22. 7. | B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|
| - ’23. 3. | A분양권 잔금청산(A주택 취득) |
| - 예정 | 같은 날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|
2. 질의내용
-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 예정 B주택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C주택을 취득하고 동시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C주택을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5항
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
여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
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
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
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
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
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1
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
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세대가
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
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
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
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
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
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
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
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
않는다.
□ 소
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
1주택의 특례】
⑤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
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
위하여 다른 주택(이하 이 항
에서 "대체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한
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
대체주택을 양도하는
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이 경우
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1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
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
2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
등에 따라
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
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
요양,
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
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
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. 다만, 주택이
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
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
에는
출국사유가 해소(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되어 입국한
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.
3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
계획등에 따라
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
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
4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270, 2023.10.23.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제5항
(이하 “특례규정”이라 한다)은 대체주택
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, 귀 질의와
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
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
되지 않는 것입니다. 동 해석은
회신일 이후 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□ 사전-2024-법규재산-0141, 2024.03.27.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제5항
(이하 “특례규정”이라 한다)은 대체주택
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
되는 것이며, 귀 질의와
같이 같은 날에 대체주택(B)을 취득하고 기존
주택(A)을 양도한 경우, 기존주택(A)을
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(B)을
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